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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博雜記(김박잡기)

사법시험 국제법 수험기(-국-)

by dockim 2023. 2. 20.

사법시험(국제법) 수험기(--)

 

 

사법시험 1차 대비 국제법 준비 방법

 

1. 들어가는 말

지난 2002 1차 국제법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법이 학문적으로는 너무나 방대하지만 현 사법시험제도에서 1차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수님들께서 절대 어렵게 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과목들처럼 치열한 학설대립이나 무수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국제법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범위를 상당부분 축소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2. 수험서의 선택

어느 과목이나 그렇겠지만 교수님이 쓰신 기본서 한권을 꼭 갖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1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본서 볼일이 거의 없겠지만요,,저도 그랬구요..하지만 딱 한번을 참고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궁금할 때 찾아보면 정말 좋죠.. 실제로 주로 볼 교재는 요약서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집 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수험가에서 주로 이용되는 교재로는 안진우 강사의 아주 얇은 요약서가 있고, 또 사법시험용으로 발간되는 정영진씨의 객관식문제집이 있죠,, 이 밖에도 교수님들이 쓰신 문제집들로 있지만 현 사법시험 추세에서는 위 두가지 교재중 하나를 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영진씨의 객관식 문제집(사법시험용으로 따로 발간되기 전)에 있는 요점정리와 시험범위안의 조약문(국제조약집에서 발췌 복사, 혹은 인터넷)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문제집의 문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골라서 풀었구요, 종종 학원 모의고사나 교수님 출제 모의고사등을 통해 출제유형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건 교수님 교과서를 해당 부분을 찾아보곤 했죠.

 

3. 1차 대비 국제법의 공부요령

우선 가장 우선시 할것은 조약원문(한글번역본)입니다. 다른 법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도 구체적인 실정규범, 즉 조약이 가장 중요시되는 법원이기 때문이죠. 현 출제범위안에 있는 국제조약들로는 유엔헌장의 일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일부,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일부, 해양법의 일부,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중 일부 등인데요, 다 합쳐도 조문수로 아마 100개가 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무시해도 되는 조문들을 빼고 나면 더 줄어들죠. 시험 출제범위 안에 구체적인 국제조약이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당 조약문을 여러번 읽어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요약정리된 내용을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구체적 인 조약문의 각 규정들을 익히지 않은 채로 요약서 내용을 보면 국제법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준비하면서 조약문을 읽던 중 '내가 교수라면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다'하고 생각했던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조약문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많이 햇갈려 했던 문제였습니다. 시험범위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국제조약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승인, 관할권, 국가의 권리의무 등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요약서의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해안되거나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교수님 교과서를 꼭 참조하세요. 다음으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국제사건들입니다. 이중에는 국제재판소들의 판결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국제법의 사건들을 공부할때 꼭 권하고 싶은 점은 절대 우리가 민법등을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판결문의 특정부분과 사건명칭만을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학원에서 국제법을 수강했던 친구들을 보면 '코르푸 해협사건- 무해 통항권', '노테봄사건-진정한 관련의 원칙' 등 이런식으로 사건명과 쟁점제목만 외우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면 일단 다 까먹기 쉽구요, 지나치게 많은 사건들을 외우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 사건에 여러가지 국제법적 원칙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국제법 시험에 출제될만한 국제사건들을 많아야 2,30개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외어지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요약서등에도 잘 나와있고요, 교수님 교과서를 찾아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사건개요, 쟁점, 판결내용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소개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4. 국제경제법 부분

국제경제법 부분은 국제법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분과 달리 조약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WTO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읽다보면 수많은 숫자들 때문에 머리에 열이 나곤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조약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절대로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요, 분쟁해결절차의 순서와 함께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한기간 정도, 중요사항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해결 안될 경우 적용되는

다수결의 비율정도만 외어두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경제법 부분은 WTO설립협정의 구조(기본협정, 부속서들의 구성)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와 같은 기본개념들을 우선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5. 공부시간 및 기간

처음 국제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1차를 앞두고 여름방학, 혹은 여름방학 직후 정도에 학원강의나 강의테이프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혼자 책을 읽으면서 하시든 시헝범위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시간은 하루에 한 2, 3시간씩 , 기간은 2주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1차시험을 앞두고 한달, 혹은 두달전부터 하루에 1, 2시간씩 투자하면 시험보기전까지는 시험범위를 약 2,3번 정도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법을 이전에도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 1차시험을 앞두고 2주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맺음말

국제법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의 어려움은 국제법이 너무 생소하다는 것일겁니다. 생소한 조약명칭, 국제사건들, 복잡한 WTO규정들 .... 국제법을 선택할 경우 출제범위에 맞춰 자신이 정리할 내용들을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면 공부할 내용이 한없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조약문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준비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시험범위안의 국제조약의 규정내용과 기본적인 이론의 요약내용, 주요한 국제사건들 이 세가지로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준비하시면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효과적인 시험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국제법도 만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1차에 대비한 준비에서 선택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습게 봤다가는 남들 1,2개씩 틀리는데 혼자 4,5개 틀려서 불합격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제 경험을 기초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듯이 공부방법은 자기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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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사법시험(2002년 시행) 국제법 응시(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