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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博雜記(김박잡기)

국제변호사에 대한 안내

by dockim 2023. 2. 20.

국제변호사에 대한 안내

 

나의 전공이 국제법이다 보니 간혹 학생들로부터 국제변호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중의 하나는 변호사의 호칭앞에 국제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변호사는 국제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국제변호사라는 별도의 자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외국변호사를 말한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즉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변호사자격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사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그 국가의 변호사자격증이 주어질 뿐이다. 즉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영국변호사, 호주변호사 등이 존재할 뿐이며,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즉 외국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를 보통 국제변호사라고 말한다. 요컨대 국제변호사란 외국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를 한국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와 구분하기 위한 편의상의 용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결국 어느 국가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국가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법과대학(law schools)에 진학하여 3년의 JD과정을 마치면서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격률에 있어 미국에서 법대졸업후에 변호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의대졸업후에 의사가 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국의 법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부성적도 중요하지만 LSAT시험성적이 또한 중요하며 재정적인 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미국의 명문법과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학하였을 때 법과대학에서 좋은성적을 얻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1학년 성적이 매우 중요한데,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은 한국의 기본6법에 비유될 수 있는 공부의 양과 질이 요구되는 법학교육이 1학년과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한국 학생이 미국의 법과대학의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보통 미국에서 (US News and World Report 선정 기준) 상위 50위권에 드는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적어도 학점이 상위 50%에는 드는 것이 좋고 상위 20%의 성적에 들면 졸업후 (미국내)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후 취업하여 미국내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로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역시 영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 법원의 판사앞에서 변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모국어처럼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매년 1,000명 정도의 사법시험합격자를 선발하는데, 합격자수나 합격율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 300명을 선발할 때에 비해서는 그 수가 많이 증가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변호사가 되는데 들이는 노력,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1,000명씩 사법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수험생에게는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외국변호사가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결단력있게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법과대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Barren's Guide to Law Schools(by Gary A. Munneke, 본교 중앙도서관 해외 e-book 참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