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법 변호사시험

국가책임의 기본원리

by dockim 2023. 2. 20.

국가책임의 기본원리

국가책임의 기본원리(2018).hwp
0.06MB

 

 

1. 국가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국제책임과 국가책임의 구분 (cf. 국제법주체성)

.국가책임-국가의 국제책임, 국제기구의 국제책임(§57), 개인의 국제책임(§58)

 

(2) 직접침해(direct injury)와 간접침해(외국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구분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44(a))

-이용가능하고 실효적인 수단

-당사국의 주권 존중 + 보충성의 원리

-U.S.(North American Dredging Co. of Texas) v. Mexico (1926) (cf. Calvo clause)

.청구국적의 원칙(§44(b))

-손해 발생 시부터 공식적인 청구 시까지 동일 국적 유지 (cf. 외교보호규정초안 §5.1)

-자의적인 국적 변경 방지

 

(3) 전통국제법의 국가책임

.국내법의 민사책임과 유사: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cf. 민법 제750)

.손해와 배상의 관계: 배상 손해

 

(4)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잠정 초안(1996)의 특징

.적용범위: 국가책임(국제위법행위)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s)와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s)의 구분(§19.3)

가해국 v. 국제공동체 가해국 v. 피해국

고의 > 과실 고의 = 과실

손해 v. 배상 배상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punitive damages)의 성립 여부

 

(5)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2001)

.적용범위의 축소: 국제위법행위에 국한

.1차 규칙(primary rules)2차 규칙(secondary rules)의 구분 (cf. 고의/과실 또는 손해)

.위법성조각사유(열거조항)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대항조치-배상 이행의 유인 수단 (cf. 전통국제법의 복구)

 

(6) 국가책임의 법률관계

.국가책임: 가해국과 피해국의 관계 (개인의 행위나 손해-원인행위)

.간접침해와 외교보호권: 외교보호권은 국적국의 권리

.사인(私人)의 행위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7) 관련 국제법문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2001)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2006)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간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 초안 (2001)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간 손해의 경우에 있어 손실의 배분에 관한 원칙 초안 (2006)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2011)

 

 

2.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책임요건)

 

(1) 국가의 행위 (귀속성)

 

1) 의의

.어떤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인정되는가?

.국가의 행위의 판단기준(귀속성의 판단기준): 국제법(§2(a))

 

2) 유형

.국가기관의 행위

-국가기관의 판단기준: 당사국의 국내법(§4.2)

-입법기관: 국가책임의 발생시점(직접침해 v. 간접침해)

-행정기관: 월권행위(ultra vires acts)

-사법기관: 재판의 거절(denial of justice)

-연방국가의 주정부

-사인(私人)의 행위: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cf. 폭동의 경우)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1980)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

.다른 국가의 기관에 의한 행위

.월권행위

.국가가 지시 또는 통제하는 행위

.공적 권한의 부재 속에 행한 행위

.저항단체의 행위

.국가가 시인 또는 채택한 행위

 

(2) 국제 의무 위반 (위법성)

 

1) 위법성의 판단기준(§3)과 시점(§13): 행위시의 국제법(국내법) (cf. 행위시법주의)

 

2) 위법성조각사유(§§20~25)

-열거조항 v. 예시조항

-강행규범의 예외(§26)

-피해국의 중대한 손실(material loss)에 대한 배상책임(§27.2)

 

3) 피해국의 동의(§20): 강행규범과의 관계

 

4) 자위권(§21): 국제연합헌장 제51조 참조

 

5) 대항조치(대응조치)(§22, §§49~54)

.위법성조각사유이면서 배상 이행의 유인 수단 (후술)

.보복(retortions) v. 복구(reprisals)

.대항조치(countermeasures) v. 복구(reprisals)

 

6) 불가항력(§23)

.성립요건

-불가항력, 즉 당사국의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 또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의 발생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이 당사국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예외

-불가항력의 발생 위험을 감수한 경우

 

7) 조난(§24)

.성립요건

-조난, 즉 긴급상황에서 자기 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cf. 보충성의 원리)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보다 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cf. 균형성의 원리)

-조난의 상황이 당사국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The Rainbow Warrior Arbitration (New Zealand v. France, 1990)

 

8) 긴급피난(§25)

.성립요건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대항하여

-당사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cf. 보충성의 원리)

-상대국의 본질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해가 없는 경우

-당사국의 행위가 기여하지 않은 경우

.예외: 긴급피난의 원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우 (cf. 인권조약)

.The Torrey Canyon (1967)

.Case concerning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ICJ, 1997)

 

(3) 다른 국가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

 

1) 방조한 국가(§16)

.성립요건

-책임당사국의 행위가 국제의무위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cf. 무기의 판매)

-국제위법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e.g., 자국 영토의 사용 승인)

-자신이 했다면 국제위법행위인 경우: 방조한 국가에게 구속력이 있는 의무에 국한

.방조한 정도로 책임 부담

 

2) 지시 또는 통제한 국가(§17)

.성립요건

-책임당사국의 행위가 국제의무위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지시 또는 통제

-자신이 했다면 국제위법행위인 경우 (국가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행위를 다른 국가를 통해 할 수 없어야 한다.)

.국제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지시 또는 통제 받은 국가의 책임: 위법성조각사유의 원용가능성 (긍정)

 

3) 강요한 국가(§18)

.강요한(강요된) 국가의 피해국에 대한 책임

.강박이 아니라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cf. 강박은 강요한 국가와 강요된 국가의 문제)

.불가항력과 동일한 성격의 강박: 의사결정의 자유가 배제된 상태 (cf. 심각한 경제적 강박)

.강요한 국가가 해당 의무에 구속되는지 여부는 무관 (§16 또는 §17와의 차이점)

 

(4) 피해국이 아닌 국가의 책임 원용

 

1) 피해국을 포함한 일단의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그 국가들에 대한 집단적 이익의 보호에 관한 의무인 경우 또는 전체로서 국제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경우

 

2) 국제위법행위의 중단, 재발방지의 보장, 피해국 또는 수익자를 위한 배상 의무의 이행 청구

 

 

3. 배상(reparation): 국가책임의 법적 효과 (책임효과)

 

(1) 배상의 원칙과 방법(reparation, §31)

 

1) 배상의 원칙

.충분한 배상 (물질적 손해 + 정신적 손해)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을 이유로 국가책임 회피 불가(§32)

.지속적인 이행 의무, 의무 위반의 중지, 재발 방지의 보장(§§29~30)

.이자(§38)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

.과실상계(§39)

 

2) 원상회복(restitution, §35)

.배상의 원칙

.가능한 정도로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존재했던 상태의 재확립

 

2) 금전배상(compensation, §36)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얻는 이익보다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손해의 범위: (기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으로 평가 가능한 손해(§36.2)

-직접손해 + 간접손해

-The Alabama Claims Arbitration (1872)

-간접침해의 경우: 법적으로는 국가의 상당한 주의 위반으로 외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나 금전배상의 실질적인 산정근거는 해당 외국인이 입은 손해에 기초

 

3) 사죄(satisfaction, §37)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배상되지 않는 경우

.사실의 시인, 사과, 사죄 등 (cf. 관련자의 처벌, 96년 잠정초안 §45.2.4)

 

(2)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40~41)

.중대한(serious) 위반: 총체적(gross) 또는 체계적인(systematic) 의무 불이행

.3국의 의무: 종식 협력 의무, 승인 금지 의무, 지원 금지 의무

 

 

4. 대항조치: 배상 이행의 유인 수단

 

(1) 의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당사국에 대한 대항조치

-책임당사국이 배상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는 수단 (cf. self-help)

-reprisals v. countermeasures (cf. retortions v. reprisals)

.전통국제법의 복구의 성립요건

-상대국의 선행하는 국제위법행위

-상대국에 대한 국제위법행위

-비례의 원칙: 손해 + 국제의무위반의 중대성

 

(2) 성립요건

 

1) 비례의 원칙: 손해 + 해당 권리와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

 

2) 목적상의 제한: 책임당사국의 배상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에 국한

 

3) 방법상의 제한

.일시적인 국제의무의 불이행

.가능한 한 의무 이행의 재개가 허용되는 방법으로

 

4) 내용상의 제한

.모든 국가 간

-무력 사용 또는 위협 금지 의무

-인권 보호 의무

-복구를 금지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강행규범의 준수 의무

.분쟁당사국간

-분쟁해결조항 준수 의무

-외교면제 또는 영사면제 존중 의무

 

5) 절차상의 제한

.배상의 이행 요구

.대항조치 결정 통지 + 교섭의 제안

.국제위법행위의 중단 + 구속력 있는 국제재판소에 의한 재판 (cf. 성실의무)

 

(3) 중단사유: 국제위법행위의 중단 + 구속력 있는 국제재판소에 의한 재판

 

(4) 종료사유: 배상의 이행